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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비사업 총회 전자투표,전자서명, 온라인 총회 허용

2025년 02월 10일
70 읽음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비사업 총회 전자투표,전자서명, 온라인 총회 허용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비사업 총회 전자투표,전자서명, 온라인 총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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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는 올초, 정부의 1.10 대책

발표 이후 10개월 만의 성과인데요.


이젠 안전진단 전에 재건축 사업 착수하고,

추진위원회를 조기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1994년 규정되어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온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 진단 없이 사업 착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

실시·통과하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또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초기 단계의

동력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진입 문턱은 낮추고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비사업 동의요건 간소화 동의서 징구 시, 전자적 방식 허용


현재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하는 경우,

각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둘 중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등

사업 과정에 동의 시, 전자적 방식을 허용합니다.


◆ 총회 의결 시, 전자적 방법 허용

지금은 총회의 직접 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 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난 상황 시, 전자적 방식을 허용하는데요.


법 개정 후에는 재난 상황이 아니어도,

총회 의결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총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의결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줄어듭니다.


또한 위조·변조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쟁이 줄어들고, 사업의 지연을 방지합니다.



◆ 온라인 총회 병행 개최 허용

현재는 현장 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총회도 함께 개최하여

온라인으로도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연내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됩니다.



◆ 업계 최초, 정부 실증특례 승인받은 총회원스탑


도시정비법 공포 후 시행되면

동의서 징구를 위한 전자서명,

총회 전자적 의결을 위한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모두 허용되는데요.



총회원스탑은 업계 최초!

 전자서명,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3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증 특례 승인받아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전에도, 

총회에서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회원스탑의 전자서명 및 전자투표는

공인기관과 제휴하여 본인 인증 및

문서 보관 과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인기관 발급용 증명서는

법적 분쟁시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하고,

100%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국내 최초 실증 특례 승인받은 총회원스탑은

국내 최다, 전자적 의결 총회

진행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판례로 총회원스탑의

전자서비스의 법적 무결함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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