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생숙 용도변경 위한 후속 방안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발표, 생숙 용도 변경 지원 방안
도시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
기존에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m² 초과 시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바닥난방에 대한 규제도 폐지하여,
주거 활용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집니다.
이는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
1인 가구 및 재택근무 증가 및 직주근접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업과 주거공간을 구분했던 과거와 달리,
미래의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맞춰
건축물의 목적을 넓히기 위해 오피스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①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생숙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생숙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안목치수 적용 제외
오피스텔로 전환 시,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안목치수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측정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적 측정 방법 변경으로 인한
단, 해당 건물의 매매 계약 체결 시
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의무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행정 예고가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을 통해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이 확대되고,
생숙의 합법 사용이 조속히 이뤄지길
총회원스탑이 응원하겠습니다.
◆ 생숙 용도 변경을 위한 관리단 집회, 총회원스탑과 함께

생숙의 용도변경을 위해선
집합건물 소유자의 의사결정 기관인
관리단 집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총회원스탑은 관리단 집회
전문 올인원 솔루션 서비스로서
집회를 성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소유주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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