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총회의 1등 해결사 총회원스탑입니다. 😊
정비사업 총회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중 재개발 재건축 전문
전세경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1. 재개발 재건축 자금 집행 투명성은?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며 장소 대여, 행사 진행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꼭 써야 할 곳에 적절한 비용이 지출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도시정비법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이 법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여 총회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투명하게 지출했는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2. 현장 총회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주로 서면결의나 홍보요원, 대리투표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대리인으로 오신 분은 조합원 대신
총회 참여했을 때 가족관계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 구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본인이 현장총회 참석할 경우, 조합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실물을 명확히 비교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서면결의의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에서 관련 내용이 촘촘하게
바뀌게 되어 이제 서면결의 받을 때 본인 확인 하는 것에 대해 자세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요 3. 거수기에 불과한 조합원의 역할이 불만이에요
현장 총회의 문제점으로 거수기에 불과한 조합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 이사 또는 감사 변경 문제처럼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총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빠르게 의결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으나 충분히 안건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견 충돌이 심화하여 총회에서 안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우려가 있기에 관련
안건이 중요하고 어려울수록 총회 전 공고문을 전달할 때 총회 안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궁금해요 4. 끊이지 않는 서면결의 위변조 이슈?
2021년 11월에 바뀐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오피스에서 신분증과,실물 대조 후 투표권
행사 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요원이 함부로 서면결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보요원의 역할은 어려운 안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돕는 일로
축소 되었습니다.
궁금해요 5.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총회의 무산
정족수 50%를 채웠어야 하나 아깝게 소수의 정족수가 모자란 것을 우기게 되는 상황과 51%
정족수 확보했으나 무효표가 발생하여 50%를 못 채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면결의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현장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 번복해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총회에서 늘 고민하시는 1. 정족수 확보의 문제 2. 안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 3. 서면결의서의 법적 논쟁 이슈로 전자투표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총회에 불가능했던 코로나 시기에 전자투표를 경험한 정비사업 조합이 많기에 간편하고 명확한
의결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경험한 조합들은 전자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6. 전자투표의 장점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