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전문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상가 집합건물에는 각자의 소유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건물 내 구분소유자들은 각자 다양한 목적과 입장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관련 다함께 동의하는 명확한 규약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집합건물 관리규약입니다!
오늘은 총회원스탑과 함께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뜻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집합건물 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요?
집합건물 관리규약이란 상가 집합건물 및 관련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을 규정한 문서입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 설정 목적은 대부분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인데요.
규악의 목적과 적용범위와 더불어 책임과 권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 관리규약은 추후 분쟁 발생시 뒷받침되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규약이 없다면 공용부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번거롭게 매번 집회를 결의하거나 관리인의 권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관리규약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규악 제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3/4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상가 집합건물 관리규약 설정 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을 꼭 포함해야 하며,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참고하여 각 건물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제정된 관리규약일지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규약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례를 한 번 보실까요?
2.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경우(무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판결). |
이처럼 추후 분쟁 상황에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의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적법한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앞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을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3/4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상가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주가 임대를 내놓은 경우가 많아 소유주들끼리의 만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75% 이상의 찬성표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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