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확실한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전자투표
안녕하세요, 총회의 모든것 총회원스탑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총회원스탑을 통해 서초 무지개 아파트이자 서초 그랑자이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해 총회를 열어 화제가 되기가 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 총회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용적인 측면이있습니다.
총회 개최를 위한 장소 섭외부터 사회자 및 속기사 섭외 등 과도한 비용과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로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이유로, 전자투표에 이목이 집중될수 있었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서 전자투표가 가능해진 건 작년 2021년 11월부터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나 집합건물 총회에서만
허용되던 전자투표를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자투표의 장점
전자투표는 이러한 현장 총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전자투표는
1. 편리하다
2. 비용이 절감된다
이 두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 의결을 할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업무량도 대폭 축소됩니다.
총회를 개최하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자투표 하나로 대체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간/인력은 99%나 감소되고 비용은 15%나 절감된다고 하니 전자투표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전자투표, 단점은 없을까?
재개발 재건축 전자투표, 장점이 확실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우려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자투표의 조작 논란인데요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내 의견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리 투표를 하거나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강압적으로 투표를 할 수 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법적효력이 완벽한 전자투표를 사용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자투표업체에서 ‘저희 업체의 전자투표는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본인인증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완벽한 전자투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적 방법 사용을 통해 총회 의결 진행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주택법‘을 필히 준수한 전자투표/전자서명이 법원 소송 시 문제가 없습니다.
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와 공인 전자문서 센터와 제휴한 업체들을 통해 유통 및 보관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은 전자투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 공인 전자문서 센터
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를 통하여유통된 문서만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사,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전자문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 센터 모두와 제휴를 맺은 업체는많지가 않은데요, 그건 바로 ‘총회원스탑‘입니다.
총회원스탑은 주거정비 총회 전용 서비스로 법적 효력 100%를 자랑합니다.
확실한 법적 효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사용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 전자투표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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