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회원스탑입니다. 😊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조합과 조합원분들께서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총회 직접 참석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총회 전문가이신총회원스탑 공태흥 팀장님의 인터뷰를 함께 살펴볼까요?
정비 사업 중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줄임말) 45조>안건에 따라 다르지만,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다만 창립총회,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10>
그러나 현실적으로 몇 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모이기 쉽지 않다 보니 현장 참석이 아니라
온라인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하더라도 이를 참석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없냐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전에 의결을 받는 방식이 서면 의결이나 서면동의로 한정되어 있어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출석 규정을 두고
있어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 의결, 서면 동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정족수 확보가 어렵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개정안 첫 번째 내용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자
그럼 현재는총회에서 전자투표 / 전자서명활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국내 최초 실증특례 채택,사업 개시 허가까지 완료한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이 개정안의 골자는실증특례 기간인 2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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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두 번째 내용
온라인 참석을 직접 참석으로 인정하자
직접 참석의 인정 범위를 단순히 현장 출석이 아닌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 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회사나 총회에서 줌이나 구글 미트 등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화상 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도
활용하자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이 당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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