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집회의 모든 것, 국내 No.1 관리단 집회 솔루션,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를 준비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리단집회 절차를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단 집회를 간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자투표 집회 진행 방법과 장점도 챙겨 가세요!

 

관리단집회 절차 (1) 관리단집회 소집동의

집합건물법 32조 정기 관리단 집회, 집합건물법 33조 임시 관리단 집회

출처: 집합건물법 32조 (정기 관리단 집회), 집합건물법 33조 (임시 관리단 집회)

관리단집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됩니다. 정기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예산 승인, 결산 보고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임시 관리단집회의 경우, 관리인 유무에 따라 개최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관리인이 있는 경우:
    • 관리인이 직접 소집을 요구하거나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 동의 시, 관리인은 소집 청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집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집회 개최 날짜는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여야 합니다.
    • 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인이 없는 경우:
    •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 동의로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아닌 소유자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관리단집회 절차 (2) 소집 통지

집합건물법 34조 (집회소집통지)

출처: 집합건물법 34조 (집회소집통지)

관리단집회 개최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집회 개최를 알리는 소집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34조에 근거합니다.

  • 소집 통지는 관리단집회 1주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통지 내용에는 집회 목적사항 및 안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통지 장소를 따로 제출한 경우, 해당 장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 별도 통지 장소가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있는 곳으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소집 통지의 발송 일자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수신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원스탑은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발송일자 증빙 가능
  2. 모바일로 10분 내 발송 및 수신 가능
  3. 비용 절감 (일반 등기 대비): 통지서 인쇄 비용 및 등기 비용(일반 2,500원) 절감
  4. 높은 열람률

뿐만 아니라, 총회원스탑의 전자등기 시스템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절차 (3) 위임장 송달 및 사전 의결

집합건물법 38조 (의결방법)

출처: 집합건물법 38조 (의결방법)

관리단집회 당일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서면결의서 제출:
    • 집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 위임:
    •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집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총회원스탑은 전자서명 기반의 위임장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3. 총회원스탑 전자투표:
    • 본인 확인 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진행합니다.
    •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KT, 카카오페이, 하나금융TI 등 공인된 기관과 협력하여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법적 증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서비스되는 전자투표 중 공인기관과 제휴된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사전 의결 방식은 직접 참석이 어려운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합니다.

 

관리단집회 절차 (4) 관리단집회 개최

관리단집회 당일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참석 확인:
    • 구분소유자 및 대리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총회원스탑 시스템은 전자화된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여 동명이인이나 사전 의결 진행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2. 안건 상정 및 토의:
    • 사전에 공지된 안건에 대해 토의를 진행합니다.
  3. 투표 진행:
    •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
  4. 의결정족수 계산:
    •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정족수를 계산합니다.
    • 이때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 총회원스탑 시스템은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오류 가능성을 줄입니다.
  5. 결과 공표:
    • 각 안건의 가결 여부를 공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관리단집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총회원스탑의 종합 솔루션

총회원스탑은 위에서 설명한 모든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1. 법적 절차의 완벽한 준수
  2. 시간과 비용의 절감
  3. 높은 참여율과 투명성 확보
  4. 복잡한 계산의 자동화로 인한 오류 감소
  5. 전자적 기록 보관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감소

이미 800여 곳의 상업용 건물에서 총회원스탑을 통해 관리단집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관리단집회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총회원스탑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는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이지만, 총회원스탑과 함께라면 쉽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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